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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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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사계약 확정 후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당초 물가변동약정이 되었거나, 약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경제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상대자 일방이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입니다.

 

건설공사는 여타 계약과는 달리 계약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시설물의 변경등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인 경제상황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된 계약금액으로 공사 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일방에게 리스크가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경제상황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물가변동약정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대상이 공사계약금액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부 급격한 변동이 있는 품목에 국한하여 할 것이지, 조정방식은 어떤 조정방식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확정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전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3. 등락률 = ──────────-────
                         입찰당시가격

     

  •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후단).
    -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단서).

지수조정율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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