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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관리


건설공사 전 과정의 계약관리 필요성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납품업체, 설계·감리자, 현장 공사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공사 수행 과정에서는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가변동, 공기연장, 계약해석, 기성금 정산, 하도급대금, 설계도서 오류 등 다양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공사의 건설계약관리용역의 필요성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 건설클레임연구소에서는 건설계약관리를 전문적으로 공사기획에서 부터 준공정산시까지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 에 따라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의3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인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들과 연대하여 건설사업관리분야중 계약분야에 국내 최고의 실적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실무경험의 컨설팅 연구소임을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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