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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클레임 컨설팅 용역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로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한 계약당사자에게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것으로 상호 협상(Negotiation)에 의해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합의로써 해결된다는 것은 협상에 의한 타결(Settlement by Negotiation)을 뜻하며, 중재 또는 소송에 따른다는 것은 분쟁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건설클레임연구소의 계약전문가들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입찰조건, 계약조건해석을 포함한 설계 및 계약도서의 이해, Scope of Works(역무) 변경에 따른 시공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리적 소양을 바탕으로 계약자로써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수치(금액)화 할 수 있고 세련된 Documentation(문서작업) 능력을 갖추어, 귀사의 성공적인 건설사업 완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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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솔류션, 건설공사 조정용역

소송보다 빠르고, 중재보다 실용적인 건설분쟁 해결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납품업체, 설계·감리자, 현장 공사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공사 수행 과정에서는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가변동, 공기연장, 계약해석, 기성금 정산, 하도급대금, 설계도서 오류 등 다양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소송이나 중재로 진행될 경우,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에 의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사업적 리스크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분쟁 조정(Mediation)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정(Mediation)은 소송 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그렇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입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건설클레임연구소의 조정용역은 일반적인 민사조정과는 다릅니다. 당사는 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건설계약 전문가(Contract Surveyor), 건축사, 기술사, 적산전문가, 공무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도서, 계약문서, 공사기록, 공문서, 회의록, 감정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법률적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금액과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당사 조정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중재 및 소송 공사비 감정보고서 작성 및 검토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납품업체, 설계·감리자, 현장 공사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공사 수행 과정에서는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가변동, 공기연장, 계약해석, 기성금 정산, 하도급대금, 설계도서 오류 등 다양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소송이나 중재로 진행될 경우,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에 의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사업적 리스크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분쟁 조정(Mediation)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정(Mediation)은 소송 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그렇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입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건설클레임연구소의 조정용역은 일반적인 민사조정과는 다릅니다. 당사는 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건설계약 전문가(Contract Surveyor), 건축사, 기술사, 적산전문가, 공무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도서, 계약문서, 공사기록, 공문서, 회의록, 감정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법률적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금액과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당사 조정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건설공사 A to Z, 계약관리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납품업체, 설계·감리자, 현장 공사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공사 수행 과정에서는 설계변경, 추가공사, 물가변동, 공기연장, 계약해석, 기성금 정산, 하도급대금, 설계도서 오류 등 다양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Mediation)은 소송 외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그렇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입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건설클레임연구소의 조정용역은 일반적인 민사조정과는 다릅니다. 당사는 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건설계약 전문가(Contract Surveyor), 건축사, 기술사, 적산전문가, 공무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도서, 계약문서, 공사기록, 공문서, 회의록, 감정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법률적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금액과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당사 조정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건설클레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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