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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안전 작업복을 입은 세 건설 노동자.jpg

당사는 시설물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경외의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이후 시설물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경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부담주체가 발주자인지 시공회사인지등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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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타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주위민원,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확보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변경
2. 토취장·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3. 발주자가 제시한 기술자료등이 당초 현장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따른 공사이행의 변경
4. 당초 발주자가 제시한 시공방법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사이행의 변경
5. 계약문서와는 달리 공사현장의 일부가 작업능률이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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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클레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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